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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박향 정책관 "코로나 대응 총괄 '중수본' 8월 전후로 해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년 넘도록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오는 8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해체할 예정이다.이는 이달 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 결론이 나오면 이어질 후속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4단계다.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중대본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심 중수본으로 통합됐다.중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지난달 말에 활동이 끝났다. 이달부터는 중수본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미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을 2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감염병 감시체계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수본도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유지되다가 해체될 것"이라며 "그 시점을 8월 전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다만 중수본 해체가 곧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정책관은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병"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관리 작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에다 겸직, 파견까지 더해 90여명 이상의 규모로 중수본에 참여하다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라며 "해체 이후에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 손실보상 제도 등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PCR‧RAT 등 진단검사료 등 다양한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계별로 제작하고 있는 '백서' 마무리 작업도 이어 나갈 업무다.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가도 추후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수본 해체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 후속 작업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실보상도 회복기 손실보상이 남아있는데 전 병상을 비운 곳은 병상 회복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수본 해체 후에도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8조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중수본을 해체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박 정책관은 "당연히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소폭의 유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치료를 해야 할지를 습득해왔다. 검사 도구가 있고 타미플루처럼 싼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병상도 음압 병실을 추가로 만들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충분히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05:30:00정책
초점

병원 수가협상, 역대급 재정 절반 이상 챙겼지만 씁쓸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수가협상이 1일 새벽 끝났다.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단체는 협상 시작 때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 속에서 수가인상 투입 재정(band, 밴드)의 과감한 확대를 주장했다. 가입자는 수가 인상이 곧 건강보험료 인상이라고 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약 1조2000억원의 역대급 재정을 풀었다. 지난해 투입된 재정 보다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최종 제시했다.하지만 투입 재정의 약 80%에 해당하는 몫을 가져는 병원, 의원, 약국은 어느 하나 웃지 못했다. 1.9%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은 병원조차 씁쓸함을 토로했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처음으로 대면 간담회를 주선하는 시도를 했다.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1일 새벽 6시까지 '2024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이뤄지는 수가협상은 투입 재정 규모 설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규모가 결정돼야 그 안에서 공급자 단체가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밤샘을 탈피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공급자와 가입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가협상 투입 재정 규모를 일찌감치 결정짓기 위해 재정소위 개최 시간도 앞당겼다.밴드 결정을 위한 참고 값도 다양화했다. 기존 SGR 모형에다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추가했다. 건보공단은 SGR 모형은 인상률 순위와 격차를 반영하는 데 활용하고 나머지 모형들은 밴드 값 설정에 참고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물론 각 모형에 대한 결괏값은 공급자 단체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반기에 공개되는 관련 보고서에서 산식을 공개하는데, 공급자 단체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각 모형에 대한 숫자를 찾는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는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1차 밴딩을 설정했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공급자 단체에 이를 알렸다. 1차 밴드가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 사이, 그리고 공급자 단체와 건보공단의 눈치싸움은 치열해졌다. 시작점은 9000억원 후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시결렬을 선택한 의원과 약국의 최근 5년 수가협상 결과(2023년 6월 1일 건보공단 자료 재가공) 이런 가운데 법과 제도를 반영한 진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의원과 약국은 역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약국과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환자수가 60만명까지 이를 정도로 폭발하면서 정부 방역 체계가 변화, 동네의원 진료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구체적으로 약국은 19%, 의원은 23.5% 증가했다. 다른 유형이 10% 내외를 기록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약국과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참여한 결과인데 법과 제도에서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보건의료계 헌신을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조제수 증가와 투약안전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등 코로나19 수가로 인해 약국 행위료가 늘었는데 올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밤샘 협상 끝 약국과 의원 유형은 최종적으로 1.7%, 1.6%의 인상률을 받아들고 잇따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에만 협상을 체결했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진료 영향으로 역사상 최저치의 수가 인상률로 잇따라 결렬을 선택했다. 같은 기간 약국은 주요 5개 유형 중 3%가 훌쩍 넘는 데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웃는' 협상을 해왔지만 올해는 사상 최저치의 인상률을 받아들었다.배려받지 못하는 병원, 협상 타결에도 아쉬움추가 소요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병원'도 협상 결과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SGR 모형을 반영하면 한의과와 치과 다음으로 수가인상률이 높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몫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의 결정에 따라 하위에 위치한 약국과 의원의 인상률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받았다.수가협상 결과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 점유율과거 경험상 보다 유리한 값을 원하는 공급자 단체가 사용하는 '버티기'를 했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는 시스템 속에서 대한병원협회도 0.1%라도 더 높은 인상률을 위해 '버티기' 전략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협은 예상을 뒤집고 어느 유형보다 먼저 도장을 찍었다.그렇게 결정된 인상률은 1.9%. 내부적으로 0.1%를 더 받기 위해 버텨보자는 의견도 등장했지만 병협은 고민 끝에 협상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병원은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 1조1975억원 중 절반이 넘는 6413억원을 가져가게 됐다.병원은 가져가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유로 수가협상 결과가 늘 하위권에 있었다. 그런 와중에 올해 처음으로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순위권에 있었음에도 똑같이 가져가는 몫이 많다는 이유로 인상률에 제한이 걸린 것. 병원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2%가 넘는 인상률을 받은 적은 딱 한 번뿐인 상황에서 순위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올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던 것이다.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협상은 체결했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밴드 결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모형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도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침했다.병원이 투입 재정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유형은 어떻게 나눠가졌을까. 의원은 20.8%의 몫인 641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협상 결렬이라는 결말을 맞았지만 병원 다음으로 많은 몫을 가져가는 셈이다. 이후 치과가 10.7%, 한의과가 9.2%, 약국 5.6% 순이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을 마친 후 "공급자 단체 협상단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음에도 마지막 협상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 범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기반의 제도라서 아예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외 다른 지불제도 도입 논의를 공급자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6-02 05:30:00정책
단독

참여 저조한 중소병원 인증제도 대수술…'입문 인증제'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제 신설과 수가가산 등 인증제도의 전면 쇄신이 추진된다.또한 상급종합병원 인증기준에 입각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등의 경직된 평가 항목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인증제 혁신방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료단체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제도 혁신방안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 2019년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잠정 중단했다.하지만 최근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1530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인증 병원 대부분은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중소병원의 실질적 인증은 미비한 실정이다.이는 대학병원 중심의 높은 인증 기준에 따른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와 질 관리가 중소병원 참여의 장애물이라는 지적이다.여기에 여전히 낮은 인증 인지도 및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인증제도의 한계도 존재한다.■중소병원 인증 참여율 10% 미만…높은 기준과 지원책 부재 '원인'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증원은 중소병원 참여 독려를 위해 '입문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 전 단계인 입문인증 제도를 신설해 병원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 최종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벽이 높은 현 인증제도가 2단계라면, 입문인증은 기준을 대폭 완화한 1단계인 셈이다.중소병원 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입문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2019년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 혁신방안 주요 내용. 중소병원 현장 상황을 반영한 입문인증 기준 개발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필수 구조와 과정으로 구성하되, 성과 중심 항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입문인증 주기는 2년으로 하고, 비용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인증 주기는 4년.■입문인증 신설 법 개정 추진…의료질관리료 등 수가가산 '검토'복지부는 국회와 협의 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입문인증 신설 등 단계적 인증체계 전환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병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별도의 보상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과 입문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차별화된 수가 지원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의료계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인증원 홈페이지 모습. 중소병원 의료질 관리료 신설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인증 가중치 부여, 환자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검토 대상이다.별도로 종별 의료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개발도 추진한다.■종별 특성 반영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 "인증제 혁신방안 논의 고무적"대형병원 인증기준에 기반한 전문병원과 재활의료기관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진료과와 질환별 특화된 전문병원 그리고 고령사회 대비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취지를 살려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증기준을 마련한다.복지부와 인증원은 혁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실행방안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현 인증제도는 상급종합병원을 토대로 인증항목을 마련해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상이한 종별 취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인증원의 인증제 혁신방안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고무적이다. 현장에 입각한 실행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수술대에 오른 인증제도가 중소병원을 포함한 전국 병원의 신뢰와 참여를 높여 환자안전과 의료질 관리 핵심 제도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09-03 05:30:00병·의원
인터뷰

"중소병원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메디통으로 통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중심 축인 중소병원의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인사관리 등에 대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메디통으로 통하게 하겠습니다."이유엔(주) 메디통 조수민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스마트 환경 구축을 위한 포부를 이 같이 밝혔다.메디통 조수민 대표는 중소병원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원천기술을 개발해 의료기관 대표 플랫폼 업체로 견인했다.지난 2012년 4월 창립한 메디통은 현재 전국 유수한 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600여곳을 고객으로 보유한 의료기관 솔루션 업체로 성장했다.1인 회사로 출발해 직원 20명이 넘은 플랫폼 중소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조수민 대표의 혜안과 열정이 숨어 있었다.그는 이랜드를 시작으로 인성정보회사를 거쳐 대웅제약 영업소장으로 의료계와 인연을 맺었다.조 대표는 영업소장 시절 경영 로드맵 방안과 직원 교육을 중심으로 기존 제약사 영업과 다른 전략으로 병원 문을 두드렸다.메디통을 창립한 배경은 많은 중소병원을 방문하면서 느낀 공통된 갈증이었다.중소 의료기관에 EMR(전자의무기록)이 확산되고 있었으나 경영방식은 종이 결재에 머물렀다.경영진과 미팅을 하고 나면 문 밖에는 행정직 간부들이 서류 결재를 위해 기다리는 상황을 매번 경험했다.조 대표는 "병원장에게 인사와 노무 등을 종이 서류로 확인하고 결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료정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면서 "병원 경영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구성원 모두 가치 있는 일을 알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했다.■메디통 부설 연구소 석·박사 포진 "수익보다 병원과 신뢰 통한 고객 확대 기대"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메디통을 시작한 그는 경영 컨설팅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IT 인재를 채용해 프로그램 개발에 돌입했다.회사 내 부속 연구소에 석·박사 8명이 지금도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메디통 성장 노하우인 셈이다.그래서 탄생한 자체 개발 소프트 프로그램이 '엠웍스'와 '큐피스'이다.엠웍스는 전자결재를 기반으로 인사관리와 근무표, 수당관리, 병원자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협업 솔루션이다.큐피스의 경우,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지표관리 그리고 감염관리 등을 총괄하는 프로그램이다.여기에 인증평가와 법정 교육, 신규직원 교육, 산업안전 교육을 탑재한 엘비티 프로그램까지 개발했다.그는 "새벽 출근하는 환경미화원부터 야간 당직 간호사까지 중소병원 구성원 출근 시간은 많게는 78개 직종이 다르다. 근태관리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관리 모두 모바일 카드로 전산에 자동 입력되면서 노무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고 전했다.개발 당시 중소병원은 인사와 노무에 관심이 높았지만,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환자안전과 감염관리 원천기술 보유…수가 신설 후 중소병원 관심 '고조'하지만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의료수가로 직결되고, 요양병원과 전문병원 인증평가 의무화 그리고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중소병원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조 대표는 서두르지 않았다.병원들과 소통을 통한 환자 안전망 확산에 중점을 뒀다.조 대표는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매출액이 상승했으나 공개할 만큼 높지 않다.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반영해 프로그램 사용료는 과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병원의 안전해야 세상이 편안해진다는 소신을 갖고 메디통의 신뢰에 기인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올해 4월 메디통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모습. 조 대표는 창출된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경영철학을 강조했다.회사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복지에도 과감히 투자했다.장기 근속자 포상과 대학 학자금 지원 등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그의 애정이 배어있다.조 대표는 "메디통을 창립할 때 지인들이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중소병원을 방문하면서 체험한 인사노무와 환자안전,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면서 "지금도 한 달에 중소병원 5곳 이상을 방문해 개발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장에서 찾고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코로나 사태로 환자안전관리료가 신설됐지만 중소병원에서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인증평가 역시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중소병원들이 주저하는 실정"이라며 중소병원 현실을 반영한 정책 필요성을 내비쳤다.조수민 대표는 "향후 5년 내 메디통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전하고 "창출된 이익은 중소병원과 직원들과 공유해 병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2-08-23 05:30:00병·의원

병협,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보안인력 상시 배치 '건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상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보안인력 상시 배치 지원 등을 제언했다.병원협회 윧동섭 회장.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8일 협회 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TF' 제1차 회의를 가졌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용인과 부산 소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인 대상 상해 및 방화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이다.병원협회는 개선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와 주취자 감형 원천적 차단, 가중처벌 적용,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확대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응급실 출입 제한 및 응급의료 제공 거부권 제공 등의 법제화를 주장했다.또한 보안인력 상시 배치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 응급실 및 외래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및 인건비 지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주문했다.의료진 신변보호 강화 방안으로 현행범 체포를 대응 원칙으로 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순찰 동선 응급실 구역 추가, 피해자 스마트워치 등을 건의했다.협회는 응급실 긴 대기시간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 종사자의 응대 태도 지적을 감안해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을 제시했다.응급실 진료상담 담당자 배치 그리고 신뢰와 배려 문화를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건의했다.조인수 경영부위원장은 "응급실에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과 제도 개선 그리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0 15:30:14병·의원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대면진료에만 1조4600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0 18:05:41정책

폭행 난무 응급실, 보안인력도 고용난 "안전관리료 비현실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부산 응급실 방화 등 의료진 대상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병원이 보안인력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하고 있다. 사설보안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로 어렵고 병원 측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나 노년층 인력에 그치기 때문이다.응급실  보안인력 고용난이 심화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 의료진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불안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기존 보안요원이 그만 둬 새로 사람을 채용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 겨우 사람을 구했는데 고령이라 주차관리를 맡겼다"며 "결국 문제가 생기면 원무과 직원을 부르는 것은 똑같다"고 전했다.다른 응급실 의사는 "보안요원으로 20대 초반인 사람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적이 있는데 환자 난동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더라"며 "젊은 혈기에 화를 참지 못해 환자와 큰 다툼이 벌어질까봐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청원경찰이 파견돼도 실효성인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인력이 적절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해 결국 경찰을 부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는 "일부 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청원경찰이 병원에 상주하는 제도 도입했지만 현장 만족도는 바닥이었다"며 "연로한 분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고 청원경찰의 법적인 위치 때문에 제압이 어려워 결국 다시 경찰을 불러야 했다"고 전했다.업무강도가 세지만 임금은 열악해 고용 가능한 보안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보안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보안요원은 실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병원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형보안업체조차도 팀장급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 인력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보안인력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원책의 일환인 입원환자안전관리료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비용이 보안인력을 고용하기엔 턱없이 모자라 병원 측이 상당 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실제 100~200병상 미만 병원은 환자 당 하루 1240원의 수가가 책정된다. 모든 병상에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30일에 372만 원의 비용이 지급된다.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에서 근무할 보안인력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659만5200원이 필요하다. 1.5배의 야간수당을 포함하면 851만8800원으로 커진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980의 일일수가가 책정되는데 이를 1000병상 30일 단위로 계산하면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종별에 따라 보안인력 고용유지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응급실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실마다 호출벨이 있고 보안요원이 CCTV로 감시하고 있어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바로 조치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영세한 병원은 보안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원무과 직원을 부르거나 의료진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더욱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전반적인 환자 안전과 관련된 비용이어서 보안인력 고용에만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응급실 외에도 보안인력이 필요한 곳이 많아 의료진 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이형민 회장은 "엄밀히 따지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는 보안인력을 고용하는데 쓰는 비용이 아니다"며 "많은 분들이 관리료가 있는데 병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보안인력 고용에서 병원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확대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 응급실의 공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 법적으로 병원 보안인력의 대응력을 키운다면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될 것이고 이 역시 유효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지만, 이를 위해 응급의학회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16 05:30:00병·의원
초점

일상다반사 된 의료인 폭행…변호사 법무담당자가 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해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A씨는 간호사와 보안팀 직원을 향해 "내 암 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XX야. X같은 XX야 X할 X아"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응급환자용 침대에 눕거나 앉아서 의료진, 나아가 경찰을 향해서도 수차례 고함을 쳤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다.#. 술에 취해 뇌진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 J씨는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 다리로 의사 S씨의 어깨를 누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폭행을 했다.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의료진 폭력의 단상이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저지르는 환자는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욕설은 기본이고 경미한 폭행도 휘두른다.법원은 벌금형을 내리지만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의료진 폭행 문제는 일상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폭행, 방화 등 일련의 의료진 폭행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폭력 수위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일상에서 의료진 폭력 사건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2016년 578건에서 2019년 13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59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폭언·욕설·위협이 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 36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료전문 변호사와 병원 법무 담당자는 의료인 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수사기관, 의료인 폭행 사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실제 폭력을 당하는 의료인을 직접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병원 법무 담당자는 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사법부의 적극성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 내에서도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부터 혼란이 있다는 것.서울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응급실 폭력 사건은 비일비재한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막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며 "경찰에서도 병원 폭력 사건을 형사팀에서 할 것인지 경제팀에서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안된 경우가 많다.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폭력 사건이라서 형사팀에 배정된다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는 또 차이가 있다 보니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 의료진 폭행이 다른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며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병원에서 먼저 말하기 전에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심지어 병원 측에서 먼저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다고 알려도 시큰둥한 답변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이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이나 검찰에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니 적용해 달라고 이야기해도 검토는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익숙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형사법에 있는 죄명을 붙인다. 수사 기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의료인 폭행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검찰이나 법원 역시 의료진 폭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고 했다. 벌금형을 하더라도 수십만원에서 많아도 300만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징역형은 전과라도 있어야 나온다는 것.2018년 마지막날 고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발생 후 '임세원법'도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현장 목소리.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전담인력을 배치하며 비상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수사당국 자체가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상해가 있으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하한선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본 적이 없다. 법 조항만이라도 그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경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예 주취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팀장은 "경찰이 주취자를 보호하다가 사망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취자가 의료기관으로 많이 오고 있다"라며 "경증의 주취자만이라도 의료기관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생기면 폭력 사건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병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 "온정주의 안 통하는 현실 보여줘야"폭력 사건이 생겼을 때 직원 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병원장 의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병원들도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감안해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며 좋게좋게 끝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라며 "지역사회에서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매출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르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봐줘서 그냥 가볍게 폭력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소문이 퍼지면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커진다"라며 "사실 직원들은 내부 고객인데 외부 고객만큼 중요한 존재다.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는 등의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병원 차원에서 먼저 가중처벌법의 존재를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소리다.부천성모병원의 가이드라인 중. 위해 행위 발생 시 프로세스.그런 면에서 경기도 부천성모병원은 원내 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조직원이 프로세스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인 상황 발생 시 대응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매뉴얼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 또는 행정조직이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무조직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고소, 고발이 아니라 신고 사건으로 처리되면 병원장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다.■다양한 입법 해결책 고민하는 의료계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를 약속했고 자체적으로도 입법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인, 나아가 의료기관 구성원까지도 응급의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수사기관도 특가법에 있는 사안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용서를 받으면 형을 깎아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특가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만 보는 시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 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전 이사는 "폭력적인 환자는 전담 병원이나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며 "해당 병원에는 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만들어 재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응급실에서는 보안인력의 위력 사용을 허용토록 특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경기도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지금은 보안요원이 환자 멱살만 잡아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응급실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의 행동을 특수경비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운을 뗐다.현행 경비업법에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특수경비업무로 정의하고 있다.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 업무보다는 약한 정도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별경비업무를 별도로 설정해 응급실 보안요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라며 "보안요원의 대응이 현재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점"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경비업법 개정도 방법이지만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며 "청원경찰은 적어도 존재하고 있는 구역에서만큼은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다. 다만 청원경찰 배치에 대한 비용 문제는 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7-11 11:52:57병·의원

의료계, 법조계와 뭉쳤다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응급실 낫질 난동 및 응급실 방화 사건까지. 범죄 대상이 된 전문직이 대응을 위해 뭉쳤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일 변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및 의료인 대상 폭력과 보복행위 근절을 촉구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치협 박태근 회장, 변협 이종엽 회장, 의협 이필수 회장.최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경기도 용인 응급실 낫질 난동 및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법조계와 의료계는 예측 불가능한 '폭력' 위협에 떨고 있는 상황. 이들 협회는 일련의 폭력 사건을 '테러'로 규정짓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변협 이종엽 회장은 "테러는 행위자가 사회나 정부 기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폭력행위"라며 "사건의 본질도 그렇고 변호인에 대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이나 살인사건도 사법불신, 재판에 대한 불신에서 부터 출발한다고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들 협회는 "법적 제도적 한계, 다양한 변수와 기술적 한계가 상존하는 전문 직업군 특성 때문에 해당 전문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뢰인과 환자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대리인과 의료인을 향한 오해와 과도한 불신, 비합리적 증오감 표출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필수의료분야 중 응급의료는 더욱 철저히 육성해야 할 전문과임에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고위험, 고부담 진료로 처벌받을 개연성이 높다"라며 "힘들고 고된 근로에 비해 합당한 보상과 대우가 없어 응급의료분야 기피 현상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방지대책조차 강구되지 않는다면 응급실에서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며 그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환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덧붙였다.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의료인이 테러위험에 노출됐을 때 한계가 있다"라며 "의료기관 테러 행위는 발생하기만 하면 의료인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상황이 이렇자 법조계와 의료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가칭)법조의료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인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에 희생당하지 않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조직이다.이들 협회는 "법조인, 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라며 "전문인을 향한 반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리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07 15:25:47병·의원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요양병원 환자안전 자료 이달말 마감 "미제출 수가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요양병원의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기한이 이달말로 마감됨에 해당 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1월 31일까지 전년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 포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료 수가 산정을 위해 1월 31일까지 인증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1월 31일까지 미제출 시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요양병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는 수가이다.수가 산정 대상은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다.복지부는 질의응답에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환자 당 입원일수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4박 5일 입원한 경우 안전관리료는 5회 산정되며,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된다는 의미이다.당일 오전과 오후 퇴원해 입원료 50%를 별도 산정한 경우도 안전관리료 대상이 아니다.다만, 퇴원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인 환자로 간주해 1일 1회 산정이 가능하다.안전관리료 전제조건인 전담인력 배치 현황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해야 하며, 현황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업무를 위해 배치된 인력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업무만 시행해야 하며, 인력 변경으로 배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날부터 수가 산정에서 제외된다.복지부 측은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요양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1-28 12:17:43병·의원

급성기 4주기 인증 기준 공개...'응급실 감염병 관리' 신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여파와 잇따른 대리수술 사례 적발 등을 반영한 급성기병원 4주기 인증평가('23~'26) 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신규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잇따라 터진 대리수술 논란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 핵심. 이와 더불어 세탁물 관리, 폭력예방, 항생제 내성 등 의료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관련 항목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를 신설하고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을 기존 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에서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 기준도 신설했다. 또한 ▲(혈액관리법)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의료법)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신설)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인증평가를 받은 병원에 대해 ①각종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②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③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을 인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기준은 22년도 1월 1일부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에 대해 적용한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이 마련돼 의료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급성기병원 인증을 통해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이를 통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2021-11-02 11:42:23정책

요양기관 인력신고 일정 대폭 단축...8일내 안하면 불이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기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인력 신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인력 신고는 의료기관의 '수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4분기에 적용할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 10개 항목에 대한 신고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에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메인 화면 추석 연휴에다 심사 시스템 전환 기간까지 더해져 신고기간이 더 짧아졌다. 원래 4분기 적용 차등제 신고기간은 16~23일로 8일 동안이다. 문제는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에 17일 저녁부터 21일 오전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차등제 신고를 할 수 없다. 한편 차등제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라며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한 후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9-13 11:40:51정책

요양병원 전이성 환자 격리료·안전관리료 소급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이성 질환 입원환자 등의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료가 소급 적용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발령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을 개정 발령했다. 개정 고시는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담았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 등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경우로 제한했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된 입원환자와 전이성 질환을 지닌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격리할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환자안전법과 의료법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대상기관이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병문안 관리 규정을 시행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2020년 9월 12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2020년 7월 3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과 환자안전법 등 법 조문에 맞춰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문구를 조정했다"면서 "격리실 입원료와 안전관리료 모두 법 시행 시점에 준해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2021-05-10 12:21: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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